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 관련 부담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지만, 규정 변경은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요점
- 현재 12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의 장기 자본이득에는 국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 모두에게 1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시장 참여자들은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 어떤 결정을 내리든 투자자들의 우려와 해당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도의 자본이득세와 현행 부담금
12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국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 모두 12.5%다. 세금 부가금과 할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거의 15%에 이를 수 있다.
주식 거래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0.1%의 증권거래세(STT)가 부과되며, 매수자에게는 0.015%의 인지세도 부과된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자본이득세와 STT의 병행 부과를 이중과세라고 표현했다.
인도는 2026년 6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장기 자본이득세를 폐지했다. 이 조치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에 대한 세금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지만, 주식 세금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산 검토에서 투자자 우려와 세수 고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당 부담금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준비가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어떤 사안을 고려할지 또는 고려하지 않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토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은 어떤 결정이든 세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비료 보조금 지출 증가와 사회 프로그램 재원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FY25 장기 자본이득세 총징수액은 1.29 lakh crore 루피였고, FY26 STT 징수액은 57,522 crore 루피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KPMG의 수석 고문 수디르 카파디아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없애는 대신 STT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드 컴퍼니(Price Waterhouse & Co. LLP)의 파트너 프라틱 자인은 장기 보유 기간에 대해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0%로 적용하거나 STT를 자본이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제안일 뿐 정부의 결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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