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특정 온라인 사업자, 대규모 납세자 계정, 특정 전산 청구 시스템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만,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영세 납세자는 면제됩니다.

핵심 요약

  • 적용 대상은 납세자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하는 청구 시스템도 기준이 됩니다.
  • 스캔한 송장이나 시각적으로 잘 꾸민 디지털 문서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 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기한의 적용 대상

세입규정 제26-2025호는 전자상거래 또는 인터넷 거래를 하는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에게 연말까지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납세자 서비스 계정과 특정 전산 회계 또는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납세자 분류는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기준액을 통해 자신의 분류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청구 시스템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목세부 내용
영세 납세자연간 총매출액 P3 million 미만
소규모 납세자연간 총매출액 P3 million 이상 P20 million 미만
중규모 납세자연간 총매출액 P20 million 이상 P1 billion 미만
대규모 납세자연간 총매출액 P1 billion 이상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

세입규정 제11-2025호에 따라 적격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에서 생성되어야 하며, 전자적으로 추출해 매출 신고를 위해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전송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종이 송장을 스캔한 문서는 적격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출력한 송장도 시스템이 해당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검토하는 사업자는 송장 정보를 저장하고 추출해 전송용으로 준비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공급업체 주장

BIR은 2025년 9월 안내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 적용 대상이거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EIS 인증과 매출 데이터 전송 허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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