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가 알리바바에 내린 가처분으로, 회사는 미군의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펜타곤 계약 입찰을 계속할 수 있다.

핵심 요점

  • 예비 가처분은 해당 지정에 근거한 즉각적인 계약 배제를 막는다.
  • 알리바바는 여전히 펜타곤 명단에 올라 있으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알리바바 가처분으로 입찰 자격 보호

법원의 예비 명령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알리바바그룹홀딩(Alibaba Group Holding Ltd)의 계약 체결을 차단할 수 있는 펜타곤의 권한을 일시 중지한다. 이 명령은 회사의 입찰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며, 알리바바가 계약을 수주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펜타곤이 알리바바를 중국군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한 뒤, 알리바바가 6월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알리바바는 해당 혐의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지정을 다투고 있다.

지정은 계속 유지

가처분은 알리바바를 펜타곤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가처분이 없었다면 해당 지정으로 회사가 정부 계약을 수주하지 못했을 수 있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라자다, 트렌디올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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