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 원, 약 1,51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이 과징금은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제재가 아니다.

삼성 게임 성능 과징금 부과안의 내용

규제 당국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갤럭시 S22,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홍보하면서 부하가 큰 게임을 실행할 때 게임 최적화 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가 적용하는 성능 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게임 중 발열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기기 온도나 사용 조건과 관계없이 CPU와 GPU 성능을 제한해 지연 현상과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공정한 광고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대응

삼성은 이전에 사용자가 성능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삼성은 해당 서비스가 게임 성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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