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라슈트라주 세입부 장관 찬드라셰카르 바완쿨레는 2026년 10월 26일,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용 토지를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마하라슈트라주 토지 이전 수수료 면제와 적용 범위

이번 면제로 토지 시장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지며, 시장 가치는 레디 레코너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수수료를 지구 징수관에게 납부해야 했다.

재생에너지 기업은 은행 대출을 확보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별도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부는 이러한 내부 이전에도 수수료가 부과돼 비용이 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세입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8월 18일 주 내각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주총리의 지시에 따라 내려졌다.

면제 조건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토지를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후 주거용·상업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면제는 즉시 취소된다.

이 경우 이전 수수료 전액에 이자를 더해 징수한다. 세입부는 이번 조치가 태양광,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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