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플렉스 연료 차량으로 설계된 차량에 E85와 함께 E100을 포함하도록 차량 배출 규제 체계를 확대했다. E100 배출 규정은 전국 기준 휘발유 혼합 비율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는 E20으로 유지된다.
핵심 요점
- 일부 배출 표의 연료 표기가 E85 단독에서 E85 또는 E100으로 변경된다.
- 해당 연료는 제조사가 플렉스 연료 차량으로 설계한 차량에 사용하도록 마련됐다.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게재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E100 배출 규정에 따른 차량 기준 변경 사항
도로교통·고속도로부가 2026년 10월 23일 자로 발표한 고시는 1989년 중앙 자동차 규칙을 개정한다. 지정된 배출 표에서 E85 표기를 “E85 또는 E100”으로 대체하고, 해당 연료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가 플렉스 연료 차량으로 설계한 차량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주석을 추가한다.
E85는 에탄올을 최대 85% 함유한 휘발유-에탄올 혼합 연료이며, E100은 거의 순수한 에탄올을 뜻한다. 최종 고시는 4월 27일 발표된 초안 규칙에 이어 나왔으며, 부처는 접수된 이의와 제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차량의 연료 사용 능력과 연료 공급
이번 변경은 차량이 특정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과 차량 인증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한다. 마루티 스즈키는 6월 첫 플렉스 연료 승용차를 출시하면서 해당 차량이 E20부터 E100까지의 혼합 연료로 운행할 수 있지만, 당시 적용 규칙에서 플렉스 연료를 E20부터 E85까지로 정의해 E85 기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에탄올 20%를 휘발유와 혼합한 E20은 전국 기준 연료로 유지된다. 석유부는 7월에 기준 혼합 비율을 20%보다 높이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부처는 6월 공공 부문 석유 판매 회사의 판매점 48곳에서 E85 공급을 시작했다. 2026년 12월까지 500곳, 2027년 12월까지 약 5,000곳으로 공급처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배출 표의 기타 개정 사항
고시는 배출 표 하나에서 B10 표기를 B100으로 대체하고, 휘발유 열 제목에 E10과 E20을 명시하도록 수정한다. 규칙 115(18)(i)에 따른 표의 제목에 기재된 총 차량 중량은 3,000kg에서 3,500kg으로 변경된다.
다음 주요 일정
다음으로 발표된 공급 확대 일정은 2026년 12월까지 E85 공급처를 500곳으로 늘리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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