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중앙자동차규칙(Central Motor Vehicles Rules, 1989) 개정을 통해 제조사가 플렉스 연료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차량에 E100 에탄올 연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모든 휘발유 차량에서 E100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점

  • 개정된 배출가스 규정은 이전에 E85만 언급했던 부분에 E85 또는 E100을 명시합니다.
  • 관련 기준의 차량 총중량 기준치가 3,000kg에서 3,500kg으로 상향됐습니다.
  • 규칙은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되며, 출처에는 게재일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100 에탄올 연료 규칙, 전용 설계 차량에 적용

도로교통·고속도로부는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다루는 규칙 115의 여러 조항에서 E85와 함께 E100을 포함하도록 관련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E100은 에탄올 100% 함유 연료이며, E85는 에탄올 85%를 함유합니다.

플렉스 연료 차량은 휘발유와 에탄올의 다양한 혼합 비율로 운행하도록 설계됩니다. 고시에서는 E85 또는 E100 사용을 제조사가 플렉스 연료 차량으로 설계한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중량 기준치 및 발효일

개정안은 관련 배출가스 기준에서 차량 총중량 기준치도 3,000kg에서 3,500kg으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2026년 4월 27일 의견 수렴을 위해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접수된 이의와 제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 발효되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출처에는 해당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시는 인도 전역에서 E100 연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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