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감독 대상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토큰을 허용되는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발표된 연준 스테이블코인 제안에는 자본, 위험 관리 및 자산 보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도 다룹니다.

핵심 요점

  • 제안된 체계는 GENIUS Act에 따라 전액 준비자산 뒷받침과 자본 요건 및 위험 관리 기준을 결합합니다.
  • 별도의 제안은 은행 신청 절차를 다루며, 제출 서류와 결정 검토 절차를 포함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은 이사회의 발표일이 아니라 연방 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목차

연준 스테이블코인 제안의 규제 대상

첫 번째 제안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액 뒷받침 요건과 함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특정 신용 및 운영 위험을 겨냥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마련합니다. 위험 관리 기준도 이 체계의 일부가 됩니다.

준비자산 뒷받침과 자본은 별도의 요건으로 제시되며, 자본은 해당 활동의 특정 위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은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단기 국채와 특정 기타 고품질·고유동성 자산을 허용되는 준비자산의 예로 들며, 국채만을 적격 자산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뒷받침 자산을 보관하는 이사회 감독 대상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 발행자 요건뿐 아니라 은행 활동의 범위도 다룹니다.

항목세부 내용
준비자산단기 국채와 특정 기타 고품질·고유동성 자산을 포함한 허용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사업 계획서와 재무 정보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 결정제안된 절차에는 항소, 심리 및 최종 결정이 포함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은행 신청 절차의 진행 방식

두 번째 제안은 앞서 설명한 운영 기준이 아니라 발행 사업 진입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을 위한 맞춤형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계획서와 재무 정보 및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관련 연방 관보 공고의 제목은 자회사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신청하는 예금보험 가입 예금취급기관을 다룹니다. 제안된 절차는 신청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항소, 심리 및 최종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첫 번째 제안의 준비자산, 자본 및 보관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이사회는 의견 제출 기간이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는 달력상 마감일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발표일만으로 제출 기한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체계에 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보고서는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대중 의견 요청을 설명합니다. 어느 제안에도 시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

이사회는 운영상 안전장치와 승인 절차를 분리해 의견 제출자가 서로 다른 제안을 각각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 관보 게재일에 따라 검토 기간의 종료 시점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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