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대 기업들은 영업이익 표시, 비용 분류, 투자자 대상 재무성과 설명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회계기준안인 Ind AS 118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기업부의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아, 기업들은 확정된 시행 체계 없이 시스템과 보고 방식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점

  • 인도는 연간 보고기간에 대해 2027년 4월 1일 시행을 제안했지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비용 표시 방식 변경에 따라 새로운 원가 배분, 재무 시스템 변경, 강화된 뒷받침 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의된 이익 소계는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 모델, 계약 및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차

Ind AS 118 시행 일정, 여전히 미확정

인도의 제안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간 보고기간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 시기와 가깝습니다. 인도는 대신 2027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인도 공인회계사협회(ICAI)의 공개초안 공지 에는 2027년 4월의 제안 시행일이 명시돼 있으며, Ind AS 118이 IFRS 18을 바탕으로 제정됐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 협의 문서는 제안을 제시할 뿐, 이후 Ind AS 118의 고시 여부나 최종 시행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 양식을 규정하는 회사법 별표 III의 변경도 예상됩니다. 1년 연기 가능성이 논의됐지만, 연기나 인도 기준의 최종 확정 보도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딜로이트 해스킨스 앤 셀스 LLP의 감사 부문 책임자 사미르 샤는 기업들이 전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준비 수준은 제각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규정과 양식이 없는 탓에 일부 기업은 시스템 변경을 확정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항목세부 사항
성격별 비용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 등 유형별로 비용을 분류합니다.
기능별 비용매출원가, 유통, 연구개발 또는 관리 등 활동별로 비용을 분류합니다.
혼합 표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성격별 및 기능별 분류를 함께 사용합니다.

비용 표시 방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작업

기업들은 현재 성격별로 비용을 보고합니다. 제안된 기준은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성격별, 기능별 또는 두 방식을 조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기업이 기능별 보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시 방식을 변경하는 기업의 경우, 작업은 재무제표 항목의 재배열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를 활동별로 배분하고, 일관된 배분 원칙과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LLP의 파트너 아비셰크 라라는 기능별 표시를 위해 프로세스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가 중심점이 이러한 배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업은 재무, 기술, 인사 및 운영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시험대에 오른 이익 지표

제안된 체계는 영업이익, 금융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포함해 정의된 범주와 소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에 관한 공시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현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지표에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표시 방식 변경으로 재무 모델과 과거 기간 비교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소계가 달라지면 기초 사업성과의 변화로 곧바로 간주하기보다 그 정의와 비용 분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과 인센티브 계획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SR & Co LLP의 감사 부문 책임자 수디르 소니는 영업이익처럼 기존의 자체 정의 소계에 연계된 약정에 계약 수정과 거래 상대방과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고시 전에도 준비 착수 가능

기업들은 최종 요건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재무제표 항목을 제안된 범주에 맞춰보고,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를 파악하며, 데이터·시스템·내부통제의 공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더 광범위한 보고 체계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상되는 별표 III 변경과 더불어 SEBI, 인도중앙은행, 인도보험규제개발청이 업종별 양식과 공시 요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기관 간 조율된 고시가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자신 있게 시행을 완료하려면 회계 요건과 적용 가능한 보고 양식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결론

Ind AS 118의 다음 이정표는 공식 고시와 시행 일정의 확정이며, 그 뒤 관련 보고 양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업들은 제안된 2027년 4월 시행이 확정됐다고 전제하지 않고 데이터와 보고 체계의 공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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