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외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네 번째로 유예하고,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유예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법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핵심 요약

  • 계획된 과세는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하며, 연간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 10월 16일 발의된 법안은 시행 시점을 암호화폐 거래 정보의 국제 교환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통령실의 검토만으로 현행 시행 기한이 바뀌지는 않는다.

암호화폐 수익 과세의 변경 내용

현행 규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적격 소득에 적용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연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료 의원 13명은 10월 16일 암호화폐 거래 정보의 국제 교환과 과세 시행을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된 방식에 따르면 2027년 첫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경우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진다.

대통령실은 의원들과 함께 추가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은 과세 체계의 시행 시점에 관한 것으로, 세율이나 공제액을 대체하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 기록이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집행 우려는 당국이 국내외 플랫폼 전반에서 과세 대상 수익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거래 내역과 취득원가 기록이 불완전하면 투자자의 신고가 어려워지고, 당국의 거래 활동 파악에도 편차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의 2024년 암호화폐 자산 정보 교환 합의는 2027년까지 상호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정보 교환은 국내 법률과 상대 관할권별 개별 합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는 과세 당국 간 자동 정보 교환을 규정하지만, 글로벌 세율을 정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유예안이 시행되면 과세 시행 시점은 미국이 참여를 계획한 2029년에 더 가까워진다.

이러한 시점 차이는 자동 정보 교환 체계를 통한 접근에 관한 것이지, 다른 모든 법적 경로를 통해 미국의 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CARF만으로는 취득원가, 거래 분류, 누락된 기록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투자자와 거래소가 구분해야 할 점

유예가 이뤄지면 투자자와 거래소는 신고 및 기록 대사를 준비할 시간이 더 주어진다. 그러나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안된 2029년 일정을 확정된 시행 기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10월 30일까지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행정예고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준비는 입법 결정과 별개이며, 행정예고 자체로 제안된 유예를 시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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