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지급을 둘러싼 EY의 세금 분쟁을 인도 대법원이 심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법원은 24.06 crore의 비용 상환액을 기술용역 수수료로 간주한 판결에 맞서 Ernst & Young US LLP가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소득세 당국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파견 직원이 핵심인 EY 세금 분쟁
PS 나르심하 대법관이 이끄는 재판부는 미국 회사가 인도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면서 발생한 실비 정산 방식의 비용 상환액이 인도의 1961년 소득세법과 인도-미국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Y는 소득세 항소심판소가 파견 인력은 EY의 인도 법인 소속 직원이라고 판단했다고 대법원에 밝혔습니다. 회사는 해당 지급액이 EY US가 그 법인들을 대신해 지급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며, 이미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로 과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EY US를 통해 해당 금액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등법원이 과세를 허용한 이유
6월, 델리 고등법원은 24.06 crore를 기술용역 수수료로 보지 않은 항소심판소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항소심판소가 과세 담당관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서 벗어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 용역이 인도-미국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b)에 해당한다는 세무 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의 ‘이용 가능하게 하는(make available)’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 당국에 답변을 요청했으며, 아직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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