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예스뱅크 채권 8,415억 루피의 영구 상각을 무효로 한 봄베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예스뱅크, 인도중앙은행(RBI), 인도 연방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내용

  • 법원은 은행의 관리인이 2020년 3월 상각을 지시했을 때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 최종 재건 계획에는 초안에 포함됐던 상각 조항이 빠졌다.
  • 법원은 또한 예스뱅크가 적용되는 규제 체계에 반해 해당 증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스뱅크 채권 상각이 뒤집힌 이유

추가 기본자본(AT-1) 채권은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됐다. 2016년 12월 3,000억 루피, 2017년 10월 5,415억 루피였다.

2020년 3월 5일 예스뱅크에 지급유예 조치가 내려진 뒤, RBI는 이사회를 해임하고 프라샨트 쿠마르를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다음 날 공개된 재건 계획 초안에는 영구 상각 조항이 포함됐지만, 3월 13일 고시된 최종 계획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쿠마르는 3월 14일 상각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누락이 의도적이었으며, 쿠마르가 채권을 상각할 권한이 여전히 있다고 잘못 믿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종 계획과 함께 읽은 적용 대상 마스터 회람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은행의 권한과 규제당국의 권한을 구분한 법원

법원은 은행의 계약상 발동 요건과 RBI의 규제상 비생존 지점 발동 요건을 구분하면서, 관리인이 중앙은행의 규제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RBI와 관리인, 예스뱅크의 사안 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할 수 있었던 투자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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