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5년 시범사업 1단계로 카메라 20대와 함께 2026년 10월 26일 운영을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처음 60일 동안 벌금 대신 경고를 받는다.

핵심 요점

  •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운전한 차량에 자동 단속이 적용된다.
  • 시는 시범사업을 카메라 설치 지점 1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교통국은 카메라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작동 방식

카메라는 과속 위반을 식별하기 위해 차량 후면 번호판 이미지를 촬영한다. 학교 주변과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도로에 설치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645호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 자동 과속 단속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로스앤젤레스 사업에는 약 3,85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세부 내용
제한속도 초과 시속 11~15마일50달러
제한속도 초과 시속 16~25마일100달러
제한속도 초과 시속 26~99마일200달러
제한속도 초과 시속 100마일 초과500달러

벌금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

초기 60일 경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록된 속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공개된 벌금 기준에는 제한속도를 정확히 시속 100마일 초과해 주행한 차량에 대한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통국은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미지는 5일 이내에 삭제한다고 밝혔다. 위반과 관련된 이미지는 최대 60일 동안 보관된다.

다음 주요 일정

다음으로 확정된 주요 일정은 초기 60일 경고 기간의 종료이며, 이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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