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라푸라푸시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국방회의를 개최하면서 트럭 통행 시간과 경로를 조정한다. 회의 기간에는 허가받지 않은 비행 물체도 제한되며, 일부 학교는 비동기식 수업으로 전환한다.
핵심 요약
- 대상 차량은 지정 도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 10월 31일 토요일에는 별도의 일정이 적용되며, 11월 1일 일요일에는 제한이 중단된다.
- 허가받지 않은 비행 물체는 시 전역에서 제한되며, 일부 학교는 회의 기간에 비동기식 수업을 진행한다.
라푸라푸시 트럭 통행 제한 및 경로
조례 17-081-2026에 따라 시행되는 개정 트럭 통행 금지는 지정 도로에서 트럭, 밴, 운반 차량 및 기타 대상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조례가 개정됐지만, 이전 일정과 개정된 통행 시간의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10월 31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11월 1일 일요일에는 이를 중단한다.
영향을 받는 도로에는 막시모 V. 파탈링후 애비뉴, 바삭-마리곤돈 로드 일부 구간, M.L. 케손 내셔널 하이웨이의 지정 구간이 포함된다. 마르셀로 페르난 다리에서 내려오는 트럭은 바삭, 마리곤돈, 바바그, 키날룸산, 로옥으로 이동할 경우 좌회전해 막탄 이코노믹 존 I 방면으로 향한 뒤 서큠페렌셜 로드를 이용해야 한다.
막탄 이코노믹 존 II와 바삭의 세부 라이트 인더스트리얼 파크로 수출 제품이나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은 자정부터 오후 2시까지 M.L. 케손 내셔널 하이웨이로 우회전한 뒤 M. V. 파탈링후 애비뉴로 다시 우회전할 수 있다.
비행 제한 및 학교 운영 조치
시는 제20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와 제13차 ADMM-Plus 기간에 시 전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비행 물체를 금지했다. 기존 조례에 따라 시는 특정 행사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 전역에서 연날리기가 금지되며, 보호자에게 맡겨진 미성년자가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부모나 보호자는 P3,000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금지 또는 제한 공역에서 비행 물체를 운용하면 P5,000의 벌금과 압수 조치가 적용된다. 무게 7킬로그램 미만의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에 통상 적용되는 면제는 해당 공역에서 유효하지 않다.
이보, 부아야, 막탄, P. 엥가뇨 바랑가이의 공립·사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이름이 명시된 사립학교 9곳 및 대학 3곳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비동기식 수업으로 전환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협의하도록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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