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커스의 한 로펌은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안내문에서 뉴욕주의 뺑소니 사고 보험 청구에는 신고 기한이 짧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너 로 그룹은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뒤 부상당한 주민에게 인근 카메라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로펌은 무보험 운전자 보장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가능한 보험이 없는 사람은 뉴욕 자동차 사고 배상공사(MVAIC)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보험 신고 절차

커너 로 그룹은 뺑소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상이 덮어쓰기되기 전에 인근 주택과 사업장에 감시 카메라 또는 초인종 카메라 녹화 영상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보험이 없는 부상자에게 로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자동차 사고 배상공사(MVAIC)를 안내했습니다. 해당 공사에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더 일찍 지는 시기를 앞두고 나온 안내

로펌은 2026년 11월 1일 서머타임이 종료돼 저녁 통근길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고속도로 안전 협회(GHSA)가 연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3년 보행자 사망 사고의 약 4건 중 1건은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였습니다. 별도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그해 보행자 사망 사고의 77%가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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